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재류자격(비자)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. 재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신분을 규정한 자격으로,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관리합니다.
재류자격의 주요 종류
- 취로계:기술・인문지식・국제업무, 경영・관리, 특정기능, 기능실습 등
- 신분・지위계:영주자, 일본인의 배우자 등, 정주자 등
- 비취로계:유학, 가족체재, 문화활동 등
재류기간 갱신
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「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」을 해야 합니다. 신청은 재류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. 필요 서류는 여권・재류카드・신청서・사진・주민세 증명서 등이며, 불비가 있으면 불허가가 될 수 있으므로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재류자격 변경
이직・결혼・진학 등으로 활동 내용이 바뀌는 경우 「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」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경우 「유학」에서 「기술・인문지식・국제업무」 등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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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류자격 신청은 서류 불비나 내용 오류가 있으면 불허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. 저희 사무소는 신청 취차 행정서사로서 고객을 대신하여 입국관리국에 신청을 대행합니다. 초회 상담은 무료입니다.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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