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복지 서비스 사업소 개설 절차 — 지정신청 흐름과 필요 서류

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에 따라 장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구정촌장의 「지정」을 받아야 합니다. 지정 없이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합니다.

신청부터 개업까지의 흐름

① 사전 준비(2〜3개월 전)
서비스 종류・대상자・정원 결정, 물건 확보, 인원 체제 정비를 진행합니다.

② 서류 작성(1〜2개월 전)
지정신청서, 운영규정, 평면도, 인원배치도 등을 작성합니다.

③ 사전 상담
각 자치단체 담당 창구에 사전 상담을 실시합니다.

④ 신청서류 제출
신청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합니다. 불비가 있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.

⑤ 심사・지정
문제가 없으면 지정일에 지정을 받습니다.

⑥ 개업・가산 신고
지정 후 신속하게 각종 가산을 신고합니다.


🌐 장애복지 전용 사이트(준비 중)

장애복지 사업의 자세한 내용, 요금, 대응 실적 등을 정리한 전용 사이트를 준비 중입니다.

상담 및 문의

📞 06-6949-8756 | 문의 양식 →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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